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검인표지 미부착 현수막 발견

선관위와 장석웅 후보 측 “업체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5월 30일(월) 18:41
선관위 검인표지와 검인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일부 현수막[사진=제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석웅 교육감 후보 측 일부 선거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 검인표지 미부착 현수막이 발견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장석웅 교육감 후보 측 현수막이 선관위의‘검인표지’가 붙지 않은 현수막이 다수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의 개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거’ 문구가 적힌 표지를 각 후보들에게 교부해 현수막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표지 교부 재신청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표지가 없는 현수막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총 게시 수량을 넘지는 않아서 교체 수량 파악해서 표지이동 부착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라는 답변만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관위 신고후 다음날 확인하니 ‘검인표지 미부착 현수막이 철거되고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표지가 바람이 불면 떨어질수도 있어 다시 교부받아 붙이면 된다”며 “확인하라고 안내를 했다. 표지 교부를 받아간게 아니고 업체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을 지금은 다 부착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장석웅 후보 측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절반 정도 문구를 바꿔 교체하는 과정에 업체측 실수로 누락됐다”며 “선관위에서 연락해 현재는 철거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 후보가 최근 순천시 신대지구 인근에 ‘신대, 고등학교 이설 확정’이라는 현수막 설치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장석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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