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시험문항 팔고 징계받은 교사 65% 불복 문항 거래 교사 10명 중 9명 경징계…소청 79명 심사 연기 편집부 flashnews@naver.com |
| 2026년 10월 12일(월)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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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현직 교원들의 시험문항 사교육시장 거래가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지만, 정작 처분 대상자 대부분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교원 3명 중 2명은 불복 절차에 나서면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7일까지 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을 살펴보면 감봉 117명과 견책 40명 등 경징계 대상자가 157명에 달했다. 전체의 89.2%다. 정직은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으로 중징계 비율은 10.8%에 그쳤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3월 126명에서 6개월여 만에 50명 늘었다. 문항거래 관련 후속 징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분 수위는 경징계에 집중된 양상이다.
불복 사례도 잇따랐다. 징계 교원 가운데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청구율이 65.3%에 이르렀다. 특히 청구자의 68.7%인 79명은 심사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청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결된 인원은 22명에 머물렀으며 14명은 심사를 받고 있다. 전체 징계자의 44.9%가 소청 연기를 신청한 셈이어서 연기사유와 처리기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거액의 문항거래 실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해 212억9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수능 출제와 EBS 교재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을 공급했다. 사교육업체의 문항 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직 교사를 추가로 섭외하는 등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는 문항 판매 교원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이를 구매한 사교육업체와 강사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학원과 강사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중대한 문항 거래에 대한 징계 강화, 경징계 적정성 검토, 소청 연기 실태 조사와 법률 개정 협조, 연내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교육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문수 의원은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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